ZB4 버그신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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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자주 들르는 사이트에 갔더니, 이런 공지가 올라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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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부터 정통부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번호 무단수집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할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처벌수위는 3년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정통부 공지를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통부 공지보기 : http://mic.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_sec_1&id=6992d1edc0232729f2f497f7
『개정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로는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실명확인)하지 않으면서 주민번호을 입력하게 하거나,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이용자를 오인케 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는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실명확인)하지 않는 싸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행위에 속합니다.
http://mobiblushop.com/member/check_jumin.asp (모비블루공식쇼핑몰)
이곳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는데도 실명&가입여부 확인을 통해서 마치 실명인증을 하는것처럼 만들어놓아
이름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처벌받을 받게되면 3년징역,3천만원 벌금을물게 됩니다.
※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만들어 놓았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이용자를 오인케 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다음부분을 읽어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하실걸로 사료됩니다.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실명확인)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는 주민번호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고지하거나 다른 실제 목적을 고지하여야 하며, ‘실명확인’ 목적을 고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실명인증 절차(신용기관을통해서)를 하지 않는 싸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을 만들어 놓았다면, 선택사항으로 두어야하며(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가입할수있게하여야합니다) 실제 목적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실명인증을 거쳐서 회원가입을 하는 싸이트는 실제목적(주민번호 수집의 합리적인 정당성을 얘기한듯)을 공지하셔야합니다
또,실명인증을 하지않는 싸이트에서 실명을 요구하면 주민번호와 함꼐 신용기관을 통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실명인증을 하지 않는 관계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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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지사항이 올라온 사이트도 제로보드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제로보드는 실제로 실명인증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보드 자체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