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은 제가 CCL에 대해 명확한 지식이 있어서 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하면서 랭귀지 파일에 내용이, 실제 CCL의 구성요소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ko.lang.php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modules/editor/components/cc_license/lang/ko.lang.php위지윅에디터(editor) 모듈 > CCL 출력 에디터 컴포넌트
    $lang->ccl_title = '제목';
    $lang->ccl_use_mark = '마크 사용';
    $lang->ccl_allow_commercial = '영리목적 허용';
    $lang->ccl_allow_modification = '저작물 변경 허용';

    $lang->ccl_allow = '허용';
    $lang->ccl_disallow = '금지';
    $lang->ccl_sa = '동일 조건 변경';

    $lang->ccl_options = array(
        'ccl_allow_commercial' => array('Y'=>'-영리', 'N'=>'-비영리'),
        'ccl_allow_modification' => array('Y'=>'-변경금지', 'N'=>'-변경금지', 'SA'=>'-동일조건변경허락'),
    );

    $lang->about_ccl_title = '제목을 표시합니다. 비워져 있으면 기본 메세지가 출력됩니다.';
    $lang->about_ccl_use_mark = '마크의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출력)';
    $lang->about_ccl_allow_commercial = '영리목적 이용을 허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허용안함)';
    $lang->about_ccl_allow_modification = '저작물의 변경 여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동일 조건 변경)';

여기서, ccl_title 의 부분이 궁금한데요,
CCL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니,
1) 저작자표시(Attribution) 원저작자(이용허락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비영리(NonCommercial) 영리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변경금지(NoDerivatives) 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은 만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4)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2차적 저작물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번역을 하면서,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상당히 신중하게 일본의 CCL등을 비교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제목 표시가 아닌 저작자 표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또한
/modules/editor/components/cc_license/lang/ko.lang.php위지윅에디터(editor) 모듈 > CCL 출력 에디터 컴포넌트
    $lang->ccl_default_title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팬 저작자표시 로 번역해도 무방한지...?

등이 궁금하네요.
CCL에 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